확장→긴축재정 전환…‘재정준칙’ 법제화로 허리띠 졸라맨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7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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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는 배경에는 지난 5년간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나랏빚이 400조원 이상 늘어 1000조원을 돌파하자 앞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재정준칙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재정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여당,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회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반영된다.

우선 문 정부에서 지속돼 온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개선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서 국가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서는 셈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1월 “재정적자 확대 등 기존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중기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가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을 시험한다”고 우려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4월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재정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이었으나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문 정부가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한 올해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1075조 7000억원까지 불어나 사상 처음 1000조를 돌파하게 된다.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15조5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7년 36.0%에서 지난해 47.0%로 상승했다.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보면 50.1%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을 지난 5년간 늘어났던 14.1%포인트(p)의 3분의 1 수준인 5~6%p로 축소할 계획이다. 올해 1차 추경 기준 -5.2%였던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2019년(-2.8%) 수준인 -3%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금까지의 확장재정 기조와는 달리 긴축적으로 재정이 운용될 것”이라며 “무조건 재정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국정과제 등 해야 할 일을 하는 책임 재정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 재정까지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정부는 올해 9월 ‘재정준칙’도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앞서 2020년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됐다. 앞서 문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으로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1.0을 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윤 정부는 이보다는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재정준칙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하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더 축소하는 방안이다.

앞서 정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기준으로 재정준칙을 마련했으나 윤 정부는 보다 정확하고 엄격한 관리를 위해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학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를 의미한다. 또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 간의 곱셈식으로 돼 있던 준칙을 수지 기준으로 단순화했다.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는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적용 시기는 당초 예정했던 2025년보다 앞당겨 법 개정 후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인 내년도 예산안도 이를 토대로 편성할 예정이다. 다만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심각한 경기침체 등 예외적인 장치는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 속에서 윤 정부의 ‘긴축 재정’ 전환이 극심한 경기 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지금까지 과다하게 운영돼 왔던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다.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주도로 경제가 회복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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