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84일째를 맞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쟁점 9개 중 8개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서울시가 7일 밝혔다. 하지만 조합은 “합의안은 조합에 불리하다”며 즉각 반발해 협의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단이 △증액 공사비는 한국부동산원 재검증을 받아 계약 변경 △마감재는 기존 계약대로 적용하되 추가 비용 등은 조합이 부담 △분양 지연 등에 따른 각종 손실은 부동산원 검증을 받아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합의일 15일 내 조합이 공사계약 무효소송을 취하하고 직후 공사 재개 등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날 오후 “시공사가 서울시 중재안을 거부한 뒤 새로운 합의안을 내놨지만 조합은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시공사 안대로라면 공사가 올해 안에 재개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게다가 상가 관련 견해차도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둔촌주공 상가는 건설사업관리(PM)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PM사가 반발하며 상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시공단은 상가 관련 갈등이 해소돼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조합은 상가는 별개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측은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 대행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시 관계자는 “SH공사의 사업대행자 지정은 조합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중재안에 포함하려 했으나 시공단에서 ‘이것만으론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면 분쟁 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일부 범위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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