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월 말부터 고금리→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0일 17시 57분


소상공인들은 이르면 9월 말부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탔을 때 적용되는 금리는 연 7%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비은행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대출의 최고 금리를 7%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고, 대출액은 최대 5000만 원이다.

금융위는 앞서 5월말 저금리 대환대출을 포함하는 금융부문 민생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최대 3000만 원가량의 한도로 올 10월부터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 조치가 9월 말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대환대출 시행을 9월로 앞당기면서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대환대출 전체 지원 규모도 7조5000억 원에서 8조5000억 원으로 커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대출자의 상환 일정 조정, 금리·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최대 3년까지 거치 기간을 주고 최대 20년에 걸쳐서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리 부담이 점점 높아지면서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예고한 지원방안을 준비가 되는대로 조속히 실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은행과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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