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신]골재산업硏, 골재품질검사제 관리기관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2일 03시 00분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입된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문 관리기관이 골재 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통해 골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2027년까지 5년간 업체를 방문해 품질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검사 결과는 매년 말 국토부 누리집과 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에 공표된다.
#골재품질검사#골재산업#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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