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옥죄는 경제 관련 형벌…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바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2일 03시 00분


추경호, 대통령에 업무보고

정부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경제 관련 형벌을 과징금, 영업정지 같은 행정제재로 바꾼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르면 이번 주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미 경제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경제 형벌을 규정한 국내 법령은 6568개다. 경제 형벌은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옥죌 수 있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또 8년 만에 가장 이른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다음 달에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각 부처의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재부가 경영을 직접 감독하는 공공기관 수는 줄이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와는 달리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이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추 부총리의 보고를 받았다. 기재부 측 배석자는 없었다.

#경제 관련 형벌#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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