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쿠팡을 상대로 소비자 기만 광고와 유료 회원 역차별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네이버와 쿠팡이 유료 회원 수를 부풀리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넘겨 받아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네이버 현대카드’의 적립 포인트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네이버는 현대카드와 제휴해 출시한 ‘네이버 현대카드’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적립 대상 상품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최대 10%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네이버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최대 월 1142만 원을 적립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적립률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월 결제금액은 20만 원으로 제한적이고, 사실상 네이버가 광고한 1000만 원 이상의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월 수억 원 이상을 결제해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민신문고 민원에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가 과장됐다는 주장도 있다. 네이버는 월 4900원을 낸 회원 1명 당 최대 3명까지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무료 가입자 역시 실제 구독료를 낸 회원인 것처럼 부풀렸다는 것이다. 지난달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자가 8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은 유료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와우(WOW)회원보다 일반 소비자에게 더 저렴하게 상품을 팔고 있다는 이른바 ‘역차별’ 의혹이 제기됐다. 원칙적으로 와우 회원이 같은 상품을 살 때 일반 소비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 회원이 와우 회원이 사는 가격보다 더 싸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쿠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자세한 조사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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