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필라1’ 도입, 2024년으로 1년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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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보고서’ 공개
일부 쟁점 이견… 시행 늦추기로

다국적 기업이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2024년에 도입된다.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늦어진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라1 진행 상황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필라1은 삼성전자와 같은 다국적 대기업이 최종적으로 수익을 낸 국가에도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연간 연결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 원), 세전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의 10%를 넘는 초과이익 중 25%에 대한 세금을 시장 소재지국에 내야 한다.

회원국들은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 계속됨에 따라 필라1 시행 시기를 당초 합의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하고, 내년 상반기에 다자협약을 체결한 뒤 2024년부터 필라1을 시행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채굴업과 일부 금융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예금, 증권 중개, 보험 등과 관련된 매출과 이익에는 디지털세를 매기지 않는다. 원유를 가공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디젤 등 채굴 가공품 매출액도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기업이 본국 외 세금을 내야 하는 시장 소재지국 기준은 상품이나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리하기로 했다.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에 대한 배송지를, 부품은 이 부품으로 만든 완제품의 최종 배송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예컨대 A 기업이 반도체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이를 다시 휴대전화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했다면 A 기업은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디지털세#필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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