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칭 등 불법 금융광고, 작년 적발 첫 100만건 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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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신청 등을 빙자한 대출 상담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가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 또는 수집된 불법 금융광고는 총 102만5965건으로 전년 대비 29.1%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19 지원금 신청을 빙자해 은행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했다. 개인 신용정보나 통장을 매매하도록 유도하는 불법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기도 했다.

지난해 불법 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한 건수는 1만9877건으로 1년 전보다 75.8% 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나 게시글 삭제 등을 요청한 건수도 1만6092건으로 1년 새 51.2% 늘었다.

불법 금융광고의 주요 매체로는 문자메시지(1만1941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전단(7247건), 팩스(477건)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광고는 선이자나 수수료를 포함하면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 사칭#불법 금융광고#코로나19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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