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경미한 법령 위반, 징역-벌금 없애거나 과태료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4일 03시 00분


정부, 경제형벌 개선 TF 출범
“과도한 규정 바꿔 형량 합리화”
중대재해법-공정경제3법 손볼듯

정부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무관한 경미한 경제법령 위반은 징역, 벌금형을 없애거나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로 바꾸기로 했다.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이 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만큼 이를 손질해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은 13일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개선 방향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형벌 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제로(0) 베이스’에서 검토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단순한 행정상 의무나 명령 위반에 대해선 징역이나 벌금형 관련 형벌조항을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여러 법률에 들어가 있는 서류 작성이나 비치 위반에 대한 처벌, 폭행이 없는 단순 행정조사 거부에 대한 처벌 등이 대상이다.

형량도 책임 정도에 따라 차등화할 방침이다. 형법에 규정된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않고 처벌하더라도 감경해준다. 또 기업 활동과 관련해 상해와 사망을 구분해 상해는 감형해주기로 했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무관한 경우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한다.

TF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국제노동기구(ILO) 관련법 등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률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경제법령상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 중복 처벌이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경련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16개 경제부처 소관 법률 중 형사처벌 항목은 6568개였다.

정부는 이달 중 부처별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실무회의를 통해 심의에 나선다. 개선 계획은 수시로 TF를 열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기업인#법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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