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와 갈등 대우조선 노조, 금속노조 탈퇴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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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점거농성으로 회사 큰 피해”
조합원 41% 동의 ‘탈퇴 총회’ 요청

대우조선해양 정규직 노조(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40여 일째 파업 중인 하청업체 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의 ‘노노(勞勞)갈등’으로 상급조직인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 하청업체 직원들이 ‘선박 점거’ 농성까지 벌이면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노조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지회는 이날 임시 대의원 회의를 열고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 소집’ 요청서를 지회장에게 제출했다. 대우조선지회 규칙에 따르면 대우조선지회장은 이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 소집은 곧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를 의미한다.

총회에서 재적 인원의 과반이 투표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를 탈퇴할 수 있다.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형 노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우조선지회는 정직원 8600여 명 중 4700여 명이 가입돼 있다. 이들은 11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하청지회는 불법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직 변경 및 총회 소집과 관련해 조합원의 1970여 명(약 41%)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지회가 하청지회에 점거농성을 풀고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에 공동 투쟁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묵살당한 뒤 완전히 등을 지게 된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지회의 탈퇴에 강한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지회 조합원은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 전체(약 1만8000명)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청노조#대우조선#금속노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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