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오늘부터 1.53% 오른다…새 분양가상한제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5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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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오늘)부터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이전비나 조합 총회 운영비 등이 반영된다. 또 이달 중에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택지비 검증위원회가 가동된다.

이와 함께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도 주요 자재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수시로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최근 레미콘 철근 등이 각각 10% 이상 오른 것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가 1.53% 인상돼 이날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개정하고,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이하 ‘기준’)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 상한제 민영 아파트 분양가에 이사비 등 반영
국토부에 따르면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재개발·재건축 등과 같은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에 따른 금융비용(이자), 총회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다만 비용 산정 규모는 국토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주거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2100만 원)를,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각각 반영할 수 있다.

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의 경우 4개월 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 및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이 각각 해당된다.

명도소송비는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와 법인 인지대 등의 실제 비용이다.

조합원 이주 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 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한다.

조합의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 대의원회의, 주민대표회의 등의 운영비도 필수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마다 정비사업 규모나 사업 지속 기간 등이 제각각이므로, 조합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까지만 정액으로 인정된다.

● 자재값 급등에 기본형건축비 1.53% 인상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도 이날부터 완화됐다.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정기적으로 고시됐다. 또 레미콘, 고강도철근, PHC파일, 동관 등 4개 자재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정기 고시 3개월 뒤 추가 조정됐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시장가격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정기고시 이외에 자재값 인상분을 반영한 경우가 지난해 7월 단 한 차례에 그쳤을 정도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레미콘, 고강도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품목이 15% 이상 오르면 정기고시 3개월 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레미콘과 고강도철근 등 2개 품목의 값이 합쳐서 15% 이상 오르거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나머지 3개 품목의 값이 합쳐서 3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라도 건축비 조정이 가능하다.

새 규정에 따라 이날 기본형 건축비는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인상된다. 최근 레미콘 가격이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이 10.8%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당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오른다.

● 택지비 검증위원회 이달 중 가동
한편,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 포함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과 인근 사업장 산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 이내 사업장→10년 이내 사업장),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정공개 등과 같은 조치는 이달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시장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돼온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과정을 검증해줄 ‘한국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이달 중 구성된다. 검증위원회는 감정평가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사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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