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 이상서 돈 빌린 다중채무자, 카드론 못 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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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기 대출리스크 선제관리

앞으로 5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부실 위험이 높아진 다중채무자의 대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금융사 5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신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에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사들이 카드론 한도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다중채무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돈을 빌린 금융회사가 많을수록 카드론 한도가 줄어드는 식이다.

다만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 대출자에 대해선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는 카드론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올 초부터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이용 제한과 한도 기준 등을 검토해왔다. 당국은 지난해 10월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늦어도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중채무자#카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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