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7%로 오르면 190만 명 원리금 못 갚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8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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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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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가 7% 수준까지 오르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대출 원리금도 갚기 힘든 사람이 19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과 자영업자 다중채무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돼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금리 상승이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616조2000억 원으로 현재 3.96%인 평균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하면 대출자 1646만 명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사람이 19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존 140만 명에서 50만 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들의 부채 금액은 357조5000억 원에서 480조4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DSR은 1년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수치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된다.

DSR 90% 초과 차주는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하면 9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30만 명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못 갚는 대출자를 뜻한다.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제2금융권이 8.4%(62만 명)에서 10.3%(76만 명), 자영업자는 10.2%(21만9000명)에서 13%(28만 명)로 각각 늘어난다.

앞으로도 시장금리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이 8.5%에서 10.5%로 상향 조정된다. 신용카드업은 11%에서 13%로, 신용카드 외 여신전문 사업자는 14%에서 15.5%로 조정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16%에서 17.5%로 올릴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 금융사가 중·저신용자 대출을 민간 중금리 대출로 취급할 이유가 줄어들 수 있다”며 “최근 금리 상승분을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요건에 반영해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사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 실적 비교 공시와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 월별 공시 등을 통해 금융사의 급격한 대출 금리 인상을 억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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