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투입해 불법 파업 끝내주세요”…대우조선 직원, 민원 릴레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8일 14시 46분


민원 넣고 ‘인증’…주변에 참여 독려
커지는 공권력 투입 목소리, 경찰은 신중
파업 47일째, 중단 위한 협상 난항

13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가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대형 원유 운반선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점선
 안은 운반선 바닥에 설치된 부피 1㎥짜리 철제 구조물로, 노조원이 안에 들어가 출입구를 용접해 막은 채 농성하고 있다. 다른 
노조원 6명은 운반선 난간에 올라 고공농성을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13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가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대형 원유 운반선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점선 안은 운반선 바닥에 설치된 부피 1㎥짜리 철제 구조물로, 노조원이 안에 들어가 출입구를 용접해 막은 채 농성하고 있다. 다른 노조원 6명은 운반선 난간에 올라 고공농성을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 근로자들이 경찰과 정부 주요 부처에 불법 파업을 끝내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해달라며 단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우조선 노조와 협력사, 하청지회 등 관계자들이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불법 점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가 여전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대우조선 등에 따르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나서 정부에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 공권력 투입해달라”는 릴레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 사이트를 통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대우조선을 살려달라” “불법파업에 공권력을 집행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민원에는 “대우조선과 20만 거제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하청지회(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 달라” “불황에서 이제 막 벗어나는가 움직이려는데, 파업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대우조선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민원 신청 방법과 내용 등을 공유한 뒤 인증 사진을 올리며 주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하청지회 파업에 반대하는 대우조선 직원들과 협력사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단체 민원 제기에 나선 건 47일째 접어든 불법 파업이 여전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직원 8600명 중 4700명(추산)이 가입된 대우조선 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하청지회 등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최근 일부 협력업체가 도산하고, 대우조선의 손실이 하루 320억 원씩 누적되는 등 피해가 커지자 일단 대화에 나선 상황이다. 양측은 23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대우조선 여름휴가 전 협상이 타결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으로는 사태 해결을 위해 공권력 투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경찰은 신중한 입장이다. 공권력이 투입되면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달 초 하청지회장 A 씨 등 집행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출석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22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는 4차 출석요구서 보내둔 상태다. 하지만 하청지회 측이 경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경찰은 5차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원은 최근 대우조선이 옥포조선소 1독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하청지회 관계자를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퇴거 명령과 함께 불응 시 하루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17일 정부를 향해 공권력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14일 정부는 대우조선 하청지회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