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해양 불법점거 중단 호소…법·원칙따라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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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8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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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는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엔 추 부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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