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만능주의’ 기업형벌 개선… 징역보단 행정제재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9일 03시 00분


[투자 발목잡는 시행령 규제]
담합외 공정거래법 위반때 적용
정부TF, 경총 개선안 등 의견 수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담합 이외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대폭 줄이고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업형벌규정 개선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도 경제단체 등의 의견을 참고해 이달 중 개선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총은 최근 정부에 제시한 ‘주요 기업형벌규정 개선안’에서 “한국은 대부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에는 담합 외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거의 없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중에서는 특히 △상호출자 금지 규정 위반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자회사 주식 의무보유량 미만 소유)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등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현재 이 같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을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요청사항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한도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벌 규정이 개선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량 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한도 초과 등 위반 행태가 매우 다양해 일괄적인 형사 제재는 부당하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경영자 처벌 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족한 ‘범부처 경제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업과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관련 법 조항을 전수조사하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법 위반 등은 기존 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형사처벌 만능주의#기업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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