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등 아날로그시대 금융규제 손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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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1차 규제 혁신회의
금융사들 비금융 신사업 진출 막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중점적 추진
가상자산 등 디지털 신사업도 제도화

정부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비롯해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전통적인 금융규제를 대거 손보기로 했다.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진 ‘빅블러(Big Blur)’ 시대를 맞아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발목 잡지 않도록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다양한 비금융 신사업에 진출해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차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규제 혁신 과제를 내놨다. 금융사들이 요청한 234개 건의사항을 토대로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은행이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넘게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된 대표적인 낡은 규제다.

금산분리 빗장이 풀리면 은행이 부동산, 디자인 등 생활서비스 회사나 디지털기술업체를 인수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금융사의 비금융 진출을 제한하고 업권별 칸막이로 작용했던 ‘전업주의’ 규제도 손본다. 이를 통해 은행이 계열사 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합해 ‘슈퍼 앱’(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를 내놓거나 보험사가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사 본연의 업무를 다른 회사에 맡길 수 없도록 한 ‘업무위탁’ 규제도 개선한다. 대출 업무 핵심인 신용평가를 핀테크 등에 위탁하는 게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디지털 신산업을 제도화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그동안 금지했던 가상자산발행(ICO)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 기존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에서도 방탄소년단(BTS)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금산분리#금융규제#종합 금융 플랫폼#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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