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 피해액 7000억…‘손해배상’ 놓고 협상 난항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0일 19시 23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대표들의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자신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하청지회의 핵심 요구조건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일 조선업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하청지회와 대우조선 협력사 대표들은 이날 오전 파업 중단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15일 교섭 재개 후 엿새째다.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지급, 노조 전임자 인정, 단체교섭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지난달 18일부터는 하청지회 노조원 7명이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하청지회와 협력사 대표들은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혔다. 협력사는 올해 4.5% 인상을, 하청지회는 올해 5%, 내년 10% 인상을 제시한 상태다. 협력사 측은 “내년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차례 교섭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하청지회 측 요구안이 수시로 달라지는 등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전임자 인정과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여전한데 최근 협상에서는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하청지회와 협력사 간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결정적 이유로 ‘무제소(無提訴) 조건’을 들고 있다. 하청지회는 협상타결의 전제조건으로 협력사들은 물론 원청인 대우조선도 파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앞으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이번 협상 당사자도 아닐뿐더러 추후 소송 제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하청지회가 협력사를 통해 대우조선의 무소송 약속을 받아내려 한다고 알고 있다”며 “수천억 원대 피해를 입었는데 소조차 제기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이 배임에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청지회의 선박점거 농성으로 대우조선은 하루 300억 원 이상, 현재까지 누적 약 700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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