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공장 신증설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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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지규제 시행령 개정안 마련

해외에서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만 공장 신증설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한도가 기존보다 2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산업입지 및 공장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들을 없앨 방침이다.
○ 유턴기업 경자구역 끌어들여 세제혜택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LG화학, 우영유압 등 입주기업과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입지 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열었다. 장 차관은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찾아내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의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을 신증설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의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 규모를 기존 1000m²에서 2000m²로 완화한다. 해당 권역은 경기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의 일부 지역이다. 한강 수질 등과 관련해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입지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지역이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기업 업종도 농업, 도박업, 주택공급업 등 일부 서비스업 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은행, 약국, 어린이집 등으로 업종이 한정돼 있었다.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의 공장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경우 정보통신과 지식산업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 수도권 3대 권역 규제 완화는 미지수

산업부는 새 정부 정책방향의 첫 번째 항목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규제 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공장 신증설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 대한 입지 규제가 완화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대 권역의 규제 완화가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입지 규제 완화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부는 수도권 3대 권역 규제가 국토교통부 소관인 데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취지가 있어 이를 풀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당국자는 “수도권 3대 권역은 국토부 소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것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39년이 흘러 그동안 바뀐 상황을 반영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수도권 입지 규제가 까다로워 국내 기업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인해 국토개발의 효율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 입지규제를 법으로 규정한 일본이나 프랑스도 관련 규제를 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유턴기업#규제 완화#생산시설#유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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