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에… 작년 직계가족간 재산 증여 사상 최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1일 03시 00분


총 15만5638건 52조7716억원으로
증여 건수와 재산가액 모두 최대
건물-금융자산-토지 순으로 많아
배우자간 증여도 2년째 6000건대

지난해 자녀나 부모 등 직계 존비속 사이의 재산 증여가 15만 건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보였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집값이 오르면서 아파트 등의 증여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직계 존비속 간 재산 증여 건수는 15만56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5년 전인 2016년(6만2691건)의 약 2.5배다.

증여 건수가 늘고 공시가격까지 오르면서 직계 존비속의 증여재산가액도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직계 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은 52조7716억 원으로 전년보다 8조8426억 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늘어난 데다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을 증여하려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체 증여 재산 가운데 건물(19조9000억 원)이 가장 많았다. 금융자산(10조3000억 원)과 토지(8조90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 인원도 1년 전보다 36.7% 늘어난 101만7000명으로 100만 명을 처음 넘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사람만 93만1000명이었다.

배우자 간 증여도 2년째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배우자 간 증여는 6125건으로, 2020년(6790건)에 이어 6000건대를 보였다. 2010∼2016년 1000건대에 머물던 배우자 간 증여 건수는 2018년 3000건대로 올라섰다. 2019년에도 3350건에 그쳤지만 2020년에는 2배로 뛰었다.

#보유세#직계가족#재산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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