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제]똘똘한 한 채보다 부담 큰 다주택 종부세 중과세율 없앤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21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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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세 형평성 지적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고가의 똘똘한 한 채보다 한 참 못 미치는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더 높은 비정상적인 과세 체계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도입한 징벌적 과세 체계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는 “그간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돼 온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쏠린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보유한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1주택 기본세율(0.6~3.0%)보다 높은 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0.5~2.0%였으나, 9·13 대책 이후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작년부터는 세율이 추가로 인상돼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1주택자의 두 배가 넘는 등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에 50억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보다 조정지역 내에 5억원과 6억원 상당의 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등 세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지난해 조정지역 2주택자인 경우 과세 표준 6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1.6%로 과세표준 50억원 이하 1주택자와 같았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2주택자는 이를 넘는 2.2%로 세율이 올라갔다.

일반 1주택자 150%, 중과세율 대상 다주택자 300%로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도 150%로 통일한다.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하는 금액도 상향한다. 현행 다주택자 공제액은 6억원으로 이는 2006년 이후 조정이 없었다. 이를 그 동안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5억원을 공제해 1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토록 하던 규정도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과 같은 12억원과 일치시켜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과도한 세 부담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관리한다는 방침에서 벗어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배제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까지 낮추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자,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과세할 때 1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로 다시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내외 금리 인상 추세와 주택 공급량, 부동산 세제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봤을 때 부동산 투기가 유발될 우려는 낮다”며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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