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봉 78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세가 평균 54만 원 줄어든다. 과세표준 5억 원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현재보다 3000만 원 감소한다.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게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4년 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모든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 제도 측면에서도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의 핵심은 ‘대규모 감세’다. 소득세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과표 구간을 손질했다. 8개 과표 구간은 그대로 두면서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200만 원, 400만 원씩 올렸다. 6%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은 5000만 원 이하로 달라지면서 근로자들이 내는 소득세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총급여 78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서 비과세로 빼주는 식대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합치면 소득세 부담은 최대 83만 원까지 줄어든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5년 만에 다시 22%로 낮아지고 현재 4단계인 과표 구간은 2, 3개로 줄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이 없어지면서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과표에 따라서만 세율이 적용된다. 0.6~3.0%인 기본세율 자체도 최소 0.5%에서 최대 2.7%로 낮아진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서민, 중산층과 중소·중견 기업의 세 부담은 각각 2조2000억 원, 2조4000억 원 줄어든다. 대기업의 세 부담은 4조1000억 원, 고소득층은 1조2000억 원 감소한다. 4년 동안세수가 총 13조1000억 원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되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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