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매출액 기준 1조 원 미만으로 상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1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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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기업의 창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 부담도 줄어든다. 우선 과세 대상의 공제 한도는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나고 대상 기업도 늘어난다. 또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고용 유지 등 사후 조건도 지금보다 한층 완화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개선안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는 창업 이후 10년 이상 된 중소·중견기업이 자녀에게 가업을 넘겨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도지만 공제 요건이 엄격해 오히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먼저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늘린다. 가업 유지 기간에 따른 구간별 공제액을 두 배로 올리는 것으로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4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이면 600억 원 △30년 이상이면 1000억 원을 각각 공제하기로 했다. 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기준을 1조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상속인이 업종과 고용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를 ‘대분류’ 항목으로 넓히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운영하던 양조장을 물려받으면서 상속공제를 받았다면 지금은 음료수 제조업만 해야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제조업 전체로 진출할 수 있다. 또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업종과 고용 등 사후 관리 기간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줄여준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현재 100억 원 한도인 증여재산가액을 최대 1000억 원까지로 높인다. 영농상속공제는 현재 20억 원인 공제한도가 30억 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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