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 개편안 부동산]
과표조정-공제율 상향 등 영향
서울 1주택 200만원 안팎 줄듯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존 공제금액마저 상향됐기 때문이다.
본보는 21일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세제 개편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동을 살펴봤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112.90m²)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84.43m²),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82.61m²) 등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A 씨의 보유세는 2021년 2억5978만293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2023년 보유세는 9025만3204원으로 65.3% 줄어든다.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발표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1주택자 재산세 60%→45%, 종부세 100%→60%)까지 반영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제도대로였다면 A 씨는 3억9265만1486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윤 정부 들어 발표된 각종 세제 개편으로 보유세가 무려 3억 원 정도 줄어든 셈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60m²)와 은마아파트(84.43m²)를 보유한 2주택자 B 씨도 보유세가 절반 정도 줄어든다. 2021년 7452만5490원의 보유세가 2023년 3048만6510원으로 준다.
서울 지역 아파트 기준 1주택자는 대체로 2023년 보유세가 2021년 대비 200만 원 안팎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 팀장은 “이번 개편의 핵심은 종부세 과표 조정, 공제율 인상, 세율 조정”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기존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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