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미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2일 03시 00분


[2022년 세제 개편안 개인]
증권거래세 0.23%→0.15%로
100억 이상 대주주에만 양도세

뉴스1
앞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이 2년간 유예된다. 침체된 증시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2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주식을 팔 때 붙는 증권거래세 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이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낮아진다. 또 2025년에는 0.15%로 더 내려간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시행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올린 소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시행 시기를 2년 늦췄다. 자칫 투자자 부담을 키워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액 투자자’(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어든다. 지금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규정하고 과표의 20∼25%를 부과하는데, 앞으로 보유액 기준을 ‘100억 원 이상’으로 높인다. 또 지금은 종목당 보유 금액이 적어도 지분이 1%가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분 규정이 삭제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도 미뤄졌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0%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조정됐다.

노후 대비와 재테크를 지원하는 조항도 있다. 현재는 50세 미만의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더해 연간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를 높여 연금에 더 많은 돈을 넣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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