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시행위해 法 18개 바꿔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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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 개편안 개인]
민주 “대기업-부자 감세 반대”
9월 국회제출해도 통과까지 험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을 ‘대기업,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개정 대상 법률 수도 많아 벌써부터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개정 대상 법률은 소득세법을 비롯해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8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내놓은 세제 개편안보다 5개 많다. 당시 문 정부는 고소득층의 소득세 세율을 2%포인트 올리고, ‘2000억 원 이상’ 과세표준 구간을 새로 만들어 법인세 최고세율도 25%로 높였다.

윤 정부가 밝힌 대규모 감세가 실제 이뤄지기 위해선 국회에서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다. 하지만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편안의 핵심은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폐기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세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고액 투자자’(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등을 언급하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8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후 9월 2일 전까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제개편#부자 감세#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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