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투표 의혹…대우조선지회 ‘금속노조 탈퇴 찬반투표’ 개표 중단

  • 뉴스1
  • 입력 2022년 7월 22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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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원청노조)의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가 ‘부정 의혹’으로 파행됐다. 사진은 투표함이 인근 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2022.7.22.© 뉴스1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원청노조)의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가 ‘부정 의혹’으로 파행됐다. 사진은 투표함이 인근 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2022.7.22.© 뉴스1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원청노조)의 금속노조 탈퇴 찬반투표 개표가 ‘부정 의혹’으로 중단됐다.

대우조선지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조직형태 변경 안에 대한 찬반투표 개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총 4726명 중 4225명, 89.4%가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안건은 과반이상 투표에 참여해 3분의 2 이상(2817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그 이하면 부결이다.

개표는 3차례 나눠 진행됐다. 1차 개표에서는 찬성 674표, 반대 689표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일련번호가 순서대로 적힌 투표지 6장이 뭉치로 발견됐다.

이후 2차 개표과정에서도 이같은 투표지가 30여장 나와 ‘부정 투표’의혹이 제기됐다. 오후 2시50분쯤 개표가 중단되고 대우조선지회 선관위가 회의에 들어갔다.

회의에서는 문제가 된 투표를 제외하고 개표를 진행하자는 의견과 부정투표가 있으니 투표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이 충돌했다. 이에 지회 선관위원장은 개표를 중단하고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약 3000표 정도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찬성이 3분의 2 이상을 넘지 않으며 부결이 점쳐지는 상황이었다. 조합원들 사이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결국 투표함을 지회 선관위 등이 사인을 하고 봉인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합의했다. 투표함은 인근 경찰서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법원 판단을 받아 다시 개표를 해야 할지, 개표할 사유가 안 된다면 다시 총회를 열어야 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일부 조합원이 고의로 부정표를 조작하는 행동이 담긴 영상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은 23일부터 하계휴가에 들어가 다음달이 돼야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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