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3억까지 추가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5일 03시 00분


정부, 2년간 41조 자금 지원
금리도 최대 3%P 낮춰주기로

이달 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2년간 41조2000억 원의 신규 자금 지원에 나서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금융 지원 세부 방안을 24일 공개했다. 앞서 14일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지원은 IBK기업은행 대출 26조 원과 신용보증기금 보증 15조2000억 원을 통해 추진된다. 자금난 해소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는 25일부터 운전자금을 빌릴 때 신보를 통해 최대 3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8일부터 고신용 자영업자가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희망대출플러스’ 한도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도 낮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보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해내리대출’ 금리를 최대 1.2%포인트 낮춰준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했거나 회복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 준다.

아울러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소상공인에겐 대출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깎아준다. 신보도 창업 준비나 사업 확장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11조3000억 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바꾸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1조 원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재창업자에게 최대 1.2%포인트의 금리를 낮춰주는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코로나19#소상공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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