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현재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도유재산 가운데 일반 도민에게 빌려줄 수 있는 땅을 공유시설 예약 플랫폼인 경기공유서비스에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대부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도유재산은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는 재산으로 임대차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기존에 대면으로 받았던 대부신청을 사용자 편의에 맞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각 시·군으로부터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일반재산 중 대부 가능한 재산을 조사해 총 446필지 55만8491㎡ 규모의 도유재산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318필지, 32만9389㎡(58.9%)는 논밭(전·답) 형태의 경작용 토지이고, 나머지는 임야나 대지 등이다.
온라인으로 대부신청이 접수될 경우 각 시·군에서 관련 법령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대부계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비용은 용도와 공시지가, 면적, 사용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시?군청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기이도 도 자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 수요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신청의 편의를 보장해 공유재산을 활성화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된 재산의 자세한 정보는 경기공유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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