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인 총수지정 가능’ 법개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6일 03시 00분


美국적 김범석 쿠팡 총수 가능성
본인-친인척 각종 규제대상 올라

정부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일인 제도 개선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동일인이란 기업의 실질 지배자로, 직급과 상관없이 공정위가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해 지정한다. 그동안 외국인 총수에 대해서는 동일인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에 대한 보고 의무 이행에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컨대 쿠팡은 지난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음에도 경영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어서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됐다.

하지만 최근 쿠팡을 비롯해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기업이 늘면서 공정위가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의뢰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상장법인 쿠팡 아이엔씨(Inc.)의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자신과 친인척의 기업집단 내 거래정보와 같은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완화해 혈족의 경우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공정위#외국인 총수#김범석#공정거래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