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서 코로나 확진·격리되면 비용은 누가 낼까?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26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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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며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자칫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일정 기간 국내로 입국할 수 없고, 현지에서 격리해야 한다. 이후 한국에 입국하려면 출발 전 48시간(2일) 이내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아 한다. 이러려면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고, 현지에서 최소 10일 이상 체류해야 한다.

그렇다면 해외 현지에서 격리할 경우 발생하는 숙식 및 PCR 검사비, 돌아오는 항공편 비용 등은 누가 부담할까. 자유여행이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만약 여행사 단체여행상품, 즉 패키지 여행상품을 이용했을 때에는 여행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지난 4월부터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하나투어는 자사 패키지 여행 상품을 이용한 고객이 해외에서 코로나에 확진돼 현지에서 격리될 경우 호텔 숙식비와 PCR 검사비, 항공권 지원 등을 해준다.

단 여행 패키지 등급에 따라 프리미엄, 스탠다드, 세이브에 맞춰 지원 내용은 세부적으로 달라진다.

항공권은 현지 격리로 인해 귀국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재발권을 지원하며, 귀국일 변경이 불가해 신규 발권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준다.

숙식 비용도 패키지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최대 5일까지 지원을 해준다. 확진자 격리 해제를 위한 PCR 검사비는 1회에 한해 지원하고, 소화하지 못한 일정의 여행 경비는 환불 가능한 실비에 한해 환불 해준다. 밀접 접촉자는 의무 격리기간이 있는 국가에서는 확진자와 동일한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두투어는 자사가 기획한 패키지 여행 상품의 경우 현지 확진 시 최대 5일 동안 지원한다.

단 패키지 상품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일반상품은 숙박비의 50%, 시그니처는 100%를 지원한다. 식비도 차등 지원한다. 격리 해제를 위한 PCR 검사비는 1회에 한해 지원한다. 귀국 항공편은 기존 항공권의 귀국일을 변경해준다. 단 변경이 안돼 신규 발권해야 할 경우 고객이 전액을 부담한다.

인터파크는 자사 해외 여행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해외여행 안심 보장’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현지에서 확진돼 격리해야 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귀국 항공편을 지원하고, PCR 검사비 1회 지원, 격리 기간 체류 비용 지원(지역에 따라 7일~10일). 식사비(최대 7일간) 및, 시내와 공항 간 이동 교통비 지원, 해외 병원비 지원(입원 치료비 최대 3000만 원 보장, 여행자 보험) 등이 있다.

참좋은여행은 지난해 말부터 해외여행자보험 질병 치료비 한도를 늘렸다. 해외에서 확진돼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비 한도를 대폭 늘린 것이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를 3개국은 1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나머지 국가들은 3000만원까지 치료비 한도를 늘렸다.

단 참좋은여행은 현지에서 격리할 경우 숙박비, 식사비, PCR 검사비 등에 대한 지원책은 따로 없다. 항공권의 경우에도 연기가 안돼 신규 발권해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노랑풍선도 현지에서 코로나에 확진돼 격리될 경우 숙식 지원은 없다. 단 귀국 시 항공료는 전액을 지원해준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해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감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여행사마다 지원책이 제각각이므로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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