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미리 막기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한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26일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적기에 자금을 지원해 더 큰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안정계정은 과거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금융안정기금’ 등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예보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된다. 우선 금융위가 금융시장 및 금융제도의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발동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정상 금융회사로 한정된다. 부실 금융사나 부실이 우려되는 곳은 제외된다. 부실 또는 부실 우려 금융사는 현재 예금보험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위기 형태에 따라 유동성 공급이나 자본 확충을 지원한 뒤 약정 기한 내에 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유동성 공급은 예보가 금융사의 채권 발행에 보증을 지원하거나 직접 대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다음 달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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