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아파트 월세 부담, 2년새 年348만원 껑충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7일 03시 00분


임대차법 2년… ‘주거 난민’ 커지는 불안
월세 14% - 전셋값 15% 올라
금리까지 치솟아 ‘주거비 이중고’

직장인 정모 씨(59)는 전세 살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아파트(전용 84m²)를 지난해 떠나야 했다. 준공 30년이 다 된 낡은 집이라 2014년부터 전세금 1억6000만 원을 한 번도 올리지 않고 7년을 내리 살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집주인이 “아들 부부가 거주할 것”이라며 3개월 내 나가 달라고 했다. 비슷한 조건의 전세 시세는 5억 원 이상으로 뛴 상황. 결국 바로 옆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50만 원에 계약했다. 그는 “물가도 올랐는데 월세까지 내야 해서 은퇴 이후 걱정이 크다”며 “이번 집 계약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벌써 막막하다”고 했다.

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까지 치솟으며 서민들이 ‘주거비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금 수입이 적은 은퇴자와 자산이 적어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30평형대(전용 85m²) 아파트 월세 가격은 올해 상반기(1∼6월) 244만 원으로 2020년 상반기(215만 원)보다 14%가량 올랐다. 월세 부담이 2년 새 연간 348만 원 늘어난 셈이다. 지방 30평형대 아파트 월세 가격은 2년 전 68만 원에서 올해 86만 원으로 26%가량 뛰어 서울보다 상승 폭이 더 컸다.

서울 전세 역시 5억7064만 원에서 6억5457만 원으로 14.7%(8393만 원) 상승했다. 최근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연 4.0∼6.2%)를 고려하면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최고 520만 원 늘어난 셈이다. 국토부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92만2185건 중 비교 시점 모두 거래가 있었던 단지의 거래(13만5792건)를 추출해 비교했다.

최근 전셋값이 상승세를 멈추며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비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2% 하락했지만, 월세는 3.2% 올라 상승세가 이어졌다. 금리가 오르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자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는 세입자에게 소멸하는 비용인 만큼 서민 부담 증가에 따른 주거 시장 양극화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아파트#월세#임대차법#주거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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