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개인정보 활용 동의 안하면 서비스 중단” 갑질 약관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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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맞춤형 광고용 동의 안하면, 내달 9일부터 서비스 이용 불가”
‘최소한의 정보’ 수집 놓고 논란… 메타측 “이용자 정보활용 투명화”
개인정보위 “법 위반여부 보는중”
국내 주요 플랫폼들도 불똥 우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한 데 대해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위법한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메타 측은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의 필수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조사하고 있다. 메타는 지난달부터 개인정보 수집·활용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8월 9일부터 자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 방침을 보면 메타는 게시물과 댓글, 주고받은 메시지, 기기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고 이를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메타 측은 “한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투명하게 안내하려는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관에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거부 시 불이익도 명확하게 고지하라는 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핵심은 메타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서비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냐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용자가 최소한의 정보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메타의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위에서 발간한 법령 해설서를 보면 쇼핑 업체를 예시로 들며 상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최소한의 개인정보이지만 직업, 생년월일 등 배송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 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은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 정보가 아닌데도 동의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배제하는 건 위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물건을 팔아 수익을 내는 쇼핑 업체와 광고로 돈을 버는 플랫폼 기업은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페이스북 등 무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서비스 유지·관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광고 사업과 데이터 수집은 사업 본질과도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메타의 경우 매출의 90% 이상이 광고에서 발생한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광고를 위한 정보 수집은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란 문제가 남게 된다.

메타가 재동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지만 개인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하는 국내 주요 플랫폼들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부분 메타와 비슷한 내용의 약관을 강제하고 있어 ‘최소한의 정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규제 당국의 판단에 따라 시장 전반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은 회원 가입 시 요구하는 필수 약관에서 서비스 이용 내역, 구매 및 결제 내역 등을 수집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고 마케팅에 활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네이버도 회원 가입을 하려면 회사가 이용자 기본 정보와 각종 이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 등에 쓰는 데 동의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메타뿐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앞으로 두세 달간 조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페북#개인정보 활용#서비스 중단#갑질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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