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 제한 등 반칙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8일 03시 00분


국회 정무위서 업무보고
시장경쟁 저해 ‘앱마켓’도 언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제한과 같은 시장경쟁 저해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이 출현할 수 있도록 반칙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지난해 대한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막은 사실을 반칙 행위의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앱마켓 및 반도체 시장 등에서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막은 행위도 언급됐다.

앞서 대한변협이 지난해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대한변협은 자신들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되는 점 등을 들어 대한변협을 사업자단체로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로톡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대한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현재 공정위는 대한변협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올 5월 대한변협 내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중소 스타트업에 안전지대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 제외’ 기준을 연 매출액 40억 원 미만보다 상향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 최대 금액을 기존 4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와 관련해선 사실혼 등 ‘실질적 가족관계’도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정무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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