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작업중지 불합리, 사업장별 2200억까지 손실”… 경총, 문제점 개선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8일 03시 00분


중대 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손실 규모가 80억∼2200억 원에 이른다는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독관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중지 명령이 기업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청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작업 중지 명령과 그에 따른 기업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감독관 재량에 따른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 남발 △복잡한 해제 절차 등에 따른 작업중지 장기화 지속 △산재 감소 효과 없는 작업중지 명령제도 운영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작업 중지 기간은 40.5일이었다. 경총이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중지 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장 10개 회사를 조사한 결과 작업중지 손실 규모(직접 피해액 기준)가 기업당 80억 원에서 2200억 원에 달했다.

경총은 “작업중지 명령은 ‘급박한 위험 작업으로부터 근로자 대피’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법률에 근거해 적법하게 행사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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