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대법 ‘사내하청도 포스코 근로자’ 판결에 “신속히 후속 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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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8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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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포스코는 28일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내부 회의를 통해 해당 판결과 관련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포스코의 협력업체 근로자 5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과 관련해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5월 소송 제기 후 11년 만이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포스코로부터 검증을 받은 작업 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포스코의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는 현재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해 계획되고 관리되고 있다”며 “원고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포스코의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가능한 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포스코는 법정에서 구체적 작업 명령에 개입하지 않아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11년 사내 하청 근로자들은 1998년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며 도급 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는 현재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유사한 소송 8개를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 패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노동자들 대상 직접고용에 나서야 하거나 앞으로 이들로부터 임금 청구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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