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55명 직고용 결정…“적정 직무배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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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9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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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대법원부터 자사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근로자 55명에 대해 직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관련 근로자 지위 확인 1·2차 소송 대상자 55명에게 이같은 내용의 ‘직고용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날(29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하루 만이다. 포스코는 전날부터 내부 회의를 통해 해당 판결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해왔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직무를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포스코의 신입 기준 교육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가량 걸리는데 이같은 기준에 준해 해당 근로자들의 교육을 진행한 뒤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5월 소송 제기 후 11년 만이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포스코로부터 검증을 받은 작업 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포스코의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는 현재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해 계획되고 관리되고 있다”며 “원고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포스코의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가능한 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포스코는 법정에서 구체적 작업 명령에 개입하지 않아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포스코는 현재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유사한 소송 8개를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 패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이들로부터 임금 청구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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