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 탓 ‘억울한 종부세’ 사라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일 03시 00분


자신 땅에 타인이 지은 무허가 주택
종부세 부과 주택 수에서 제외키로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뉴스1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뉴스1
앞으로 자신의 땅에 들어선 무허가 주택으로 인해 억울하게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 일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타인이 자기 땅에 지은 무허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가진 경우 부속 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해 계산하고 있다. 문제는 토지 주인이 아니라 남이 무허가 주택을 해당 토지에 세웠어도 토지 주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씨가 토지와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A 씨의 토지에 무허가 주택 10채를 세워놨으면 A 씨가 보유한 주택은 11채가 된다. 그 결과 종부세를 낼 때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의 중과세율(1.2∼6.0%)이 매겨지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무허가 주택은 A 씨의 주택 수에서 빠지게 돼 1주택자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일 공포하고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반영한다. 납세자가 주택 수 제외를 인정받으려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무허가 주택#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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