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재직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며 유족들이 조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다음날인 22일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후 실종자로 분류돼 같은 해 12월 직권면직 처리됐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해 당연퇴직 처리된 경우 유족들이 조위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직권면직의 경우 이 같은 조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의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지난달 이 씨가 재직하던 서해어업관리단에 순직 신청도 접수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순직 처리될 경우 공무원 연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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