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노동부 선정 ‘노사문화 우수기업’…“35년간 노사분규 없어”

  • 동아경제
  • 입력 2022년 8월 2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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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롯데제과에 따르면, 노동부는 롯데제과를 비롯해 8개 대기업, 13개 중소기업, 7개 공공기관 등 총 28개사에게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를 전달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노동부가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되며 1년간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제공 면제 2년, 대출 금리 및 신용평가 가산점, 신용증시 보증 한도 우대 등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35년간 분규가 없는 일하기 좋은 사업장으로 평가받았다는 것이 롯데제과의 설명이다. 앞서 롯데제과는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및 건강검진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복리후생 수혜자 확대 △주니어보드, 사내벤처제도를 통한 근로자 참여제도 도입 △재택근무 및 스마트오피스 도입 등으로 기업문화 개선을 이뤄냈다.

롯데제과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기념해 현판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영구 대표이사와 정병진 서울남부고용노동청 지청장 등 관계자 9명은 지난달 29일 서울 양평동 롯데제과 본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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