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업체서 200억 부당이익 GS리테일에 과징금 244억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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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행사 열고 비용 요구”

GS리테일이 자체브랜드(PB) 식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들에 판촉행사 등을 이유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인 243억6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매달 김밥 등 PB 신선식품의 폐기를 지원하고,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벌이며 하청업체 8곳으로부터 판촉비 126억1200만 원과 성과장려금 68억7800만 원을 받았다. 또 2020년 2월∼2021년 4월 제조업체 9곳으로부터 정보 제공료 명목으로 27억3800만 원을 받았다.

공정위 당국자는 “판촉은 원래 생산업체가 유통업체에 제안하는 것인데, 유통업체인 GS리테일이 하청업체와 상의도 없이 판촉행사를 연 뒤 비용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하청업체에 행사 비용을 요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하청업체가 자발적으로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은 “판촉행사 등을 통해 본사뿐 아니라 가맹점주와 생산업체 공동의 이익이 증진되는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리테일#pb업체#200억 부당이익#과징금 2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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