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사태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 소송 등 후속조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중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노측이든 사측이든 불법은 그야말로 산업현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강성 노조의 떼쓰기식, 떼법식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와의 약속이고 신뢰의 기반“이라며 ”책임질 행동을 하면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손해배상가압류가 노동 현장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노동조합에 대한 갈라치기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장관을 향해서도 “손배가압류 문제만큼은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당차게 의지를 표현하는게 맞다”고 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조선업 원하청 간의 임금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2, 3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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