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업 근로자 73% “주52시간 뒤 월급 60만원 감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9일 14시 03분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조선업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주52시간제 설문조사에서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73.3%가 ‘주 52시간제 이후 임금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확대 적용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조선업 근로자의 임금은 주52시간제 시행 후 월 평균 60만1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20~40대 근로자가 50만~57만 원이 감소한 반면 50, 60대 근로자들은 63만~65만 원이 감소해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 감소폭이 컸다. 임금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는 업무 외 ‘투잡’ 일자리를 알아본다거나 가족 구성원을 추가로 일하게 하는 등 다른 소득원을 알아본다는 응답이 각각 21, 22%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5.0%)은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워라밸(일과 사생활의 균형)’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 부족’이 9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투잡 생활로 여가시간 감소’(35.8%),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업무피로도 증가’(18.8%) 등을 꼽았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워라밸이 나빠졌다고 대답한 비중이 높았다. 전 연령대에서 20대 이하 근로자들만 유일하게 워라밸이 좋아졌다고 답한 비중(44.4%)이 나빠졌다는 응답율(11.1%)보다 높았다.

주52시간제 개선 사항으로는 ‘제도 폐지’와 ‘임금 대책 마련’이 각각 14.3%로 가장 많았고 업종별 차등적용 및 주52시간제 탄력 적용 등 ‘제도 개선’이 10.7%, ‘연장근로 자율화’ 4.6%가 뒤를 이었다.

현행 주12시간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시 월 단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77.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단위가 1개월로 확대될 경우 적절한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58.3%가 ‘한 주에 하루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이라 응답했다. 다음으로 ‘근로일 간에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보장’(22.7%), ‘별도 조치 필요 없음’(17.7%) 순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상당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연장수당 감소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근로자들도 유연한 연장근로 체계를 원하는 만큼 정부가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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