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마켓(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사실조사 결과 금지행위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5월 17일부터 3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방통위는 3사가 내부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를 사용하는 앱의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것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인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심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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