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업 근로자 73% “주52시간제 이후 임금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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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300명 대상 설문
월평균 60만원↓… 55% “워라밸 악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조선업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이달 2일 실시한 중소조선업체 3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근로자 73.3%가 ‘주52시간제 이후 임금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는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확대 적용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조선업 근로자 임금은 주52시간제 시행 후 월평균 60만1000원 감소했다. 임금 감소에 따라 업무 외 ‘투잡’ 일자리를 알아보거나(21%) 가족 구성원을 추가로 일하게 하는 등(22%) 다른 소득원을 알아보는 근로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5.0%)은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워라밸(일과 사생활의 균형)’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 부족’(93.3%),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투잡 생활로 여가시간 감소’(35.8%)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주52시간제 개선 사항으로는 ‘제도 폐지’와 ‘임금 대책 마련’이 각각 14.3%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 차등 적용 및 주52시간제 탄력 적용 등 ‘제도 개선’(10.7%), ‘연장근로 자율화’(4.6%)가 뒤를 이었다.

연장근로 시간을 노사합의 시 월 단위로 집계하는 데는 77.0%가 찬성했다. 현재는 주 단위로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월 단위 집계 시 적절한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58.3%가 ‘한 주에 하루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근로일 간에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보장’(22.7%), ‘별도 조치 필요 없음’(17.7%) 순으로 조사됐다.
#주52시간제#중소조선업 근로자#중소기업중앙회#투잡#일자리#워라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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