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80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가 늘고 있다. 추후 침수 이력을 속인 차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중고차 구매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한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전날(9일)까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건수는 4791건이다. 통상 보험접수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집중호우가 더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침수피해 차량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폭우는 강남 지역에 집중되면서 고가 차량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 등 세 손보사에 접수된 수입차 피해 신고 건수만 1581대다. 5억원을 넘는 페라리를 비롯해 2억3000여만원의 벤츠 S클래스 등 수억원대 외제차 차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침수차는 전자제어장치(ECU)와 엔진내부가 손상을 입어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 어렵다. 시동이 갑자기 꺼질 수 있는 데다 차체에 녹이 슬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침수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돼야하지만,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정상차로 둔갑해 유통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침수차량은 폭우가 끝나고 한두 달 뒤 중고차 시장에 풀리는 게 일반적이다. 차내를 청소하고 악취를 제거해 멀쩡한 차로 둔갑시키는 작업에 통상 한두 달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침수차를 구분할 때 흔히 안전띠를 당겨서 흙이나 오염물질이 묻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 트렁크 웨더 스트립(고무패킹)을 벗긴 뒤 내장재 안쪽의 차체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좌석은 아래 플라스틱 내장재를 들어 올린 뒤 차체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 프레임 부분은 청소가 까다로워 물때 흔적 등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타이어나 휠 안쪽, 브레이크 장치 구석에는 녹이 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침수차가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한 경우 이력이 남게 되므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카히스토리)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도 유료로 차량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차량번호와 소유자 변경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폭우 기간 이전등록 된 차량이나 직후 매물로 나온 중고차는 구매를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다만 중고차를 사기로 결정했다면 만일을 대비해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침수 사실이 추후에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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