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친족 ‘6→4촌’ 축소…‘자녀 있는 사실혼’은 포함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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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0일 14시 07분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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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내 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6촌에서 4촌으로 좁아지는 대신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된다.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공정위 제공). ⓒ 뉴스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공정위 제공). ⓒ 뉴스1
현행 시행령은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했다. 그 대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만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지배력 보조 요건으로는 동일인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동일인·동일인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60개 기업집단의 친족수는 8938명에서 4515명으로 49.5%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는 계열사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정위는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하되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친족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이사장은)‘동일인 관련자’ 범위에는 들어와 있다”며 “(김 이사장의) 친족 부여 부분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경우 친족에 속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신 명예회장이 동일인일 때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서씨도 친족에 포함이 돼 신고를 해야겠지만 신 명예회장은 사망했고 지금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의) 동일인”이라며 “서씨는 (신 명예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친족)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서씨의 자녀(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의 경우 이미 법률상 롯데가의 일원이고 친족으로 신고도 됐으며 실제 지분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의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는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사후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옵트아웃 방식)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되 해당 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옵트인 방식)하게 된다.

임원 독립경영 요건은 △임원 선임 전부터 지배 △임원측이 동일인측 계열사에 3%(비상장사 15%) 미만 지분 보유 △임원측 및 동일인측 간 임원겸임·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등이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제도는 현행보다 완화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에만 계열편입 유예 대상이었으나, 이를 3%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계열편입 유예 대상 중소기업은 현재 39만개에서 54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해당 중소벤처기업의 자회사도 함께 계열편입이 유예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 1년 내까지 유예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 임원독립경영 신청 요건 중 거래금액 판단 시점도 변경된다. 현재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가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외되려면, 기업집단 측과 임원 측 간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한다.

현행 시행령은 매출·매입 거래액 산정 시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바꿔 거래금액을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경제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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