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5일부터 4억 원 이하 집을 담보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1주택자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연 7%가 넘는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다음 달 말부터 연 6.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대환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내놨다. 지난달 발표한 ‘125조 원+알파(α)’ 규모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변동금리 대출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이달 16일까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서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23만∼3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는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4.0%가 적용된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0.1%포인트 더 낮은 연 3.7∼3.9%를 적용받는다. 정책 대출인 보금자리론보다 최대 0.55%포인트 낮은 셈이다.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혼합)가 3.9∼6.1%인 것을 감안하면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이자 감면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엔 포함되지 않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의 적용을 받는다.
대출 신청은 주택가격에 따라 두 차례 나눠 진행된다. 다음 달 15∼28일 집값 3억 원 이하 차주가, 10월 6∼13일엔 집값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IBK기업 등 6개 은행에서 기존 대출을 받은 사람은 해당 은행에서, 나머지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해야 한다.
총 25조 원 규모로 공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신청금액이 이를 넘어서면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자를 선정한다. 다만 25조 원에 미달하면 집값 기준을 5억 원까지 높여 추가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주택가격 상한을 9억 원 이하로 높여 20조 원 규모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선보일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대환 프로그램은 다음 달 말부터 8조5000억 원 규모로 시행된다. 5월 31일 이전에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빌린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대출이 신청 시점에 금리 연 7%를 넘으면 연 6.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 조치를 받은 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업, 폐업 등으로 연체 우려가 있거나 대출 연체가 이미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다음 주 발표하는 새출발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 원, 소기업은 1억 원이며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처음 2년간 최대 5.5%의 고정금리가, 3∼5년 차엔 은행채 1년물에 2%포인트를 더한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연 1% 보증료가 더해진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리 연 7% 이상 사업자대출은 48만 건(21조9000억 원)으로 이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20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