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받아 36억 강남 단독주택 구매한 법인대표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1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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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부동산 불법거래 106건 적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8.3/뉴스1 ⓒ News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8.3/뉴스1 ⓒ News1
서울에 사는 A씨는 올해 초 강남권 단독주택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36억 원에 사들였다. 정부 조사 결과 그가 낸 주택 매입자금 중 25억2000만 원은 공장 설비 구입 등 투자 용도로 대출받은 돈이었다. A씨는 또 나머지 자금 중 10억8000만 원은 배우자에게 빌린 돈이라고 신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A씨가 자신의 주택을 매입하려 대출금을 유용했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에 A씨 사례를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1~3월) 집값이 급등하거나 최고가 거래가 많았던 5개 지역(서울 강남구,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중복 가능) 실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이 다른 ‘업·다운계약서’ 등 거래신고법 위반 사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탈세(42건), 편법 대출(6건)이 뒤를 이었다.

인천 부평에서는 다세대주택을 1억5000만 원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끼지 않은 직거래로 매수하며 계약서에 1억2500만 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 사례가 적발됐다. 30대 B씨는 강원 강릉 아파트를 2억5000만 원에 사면서 이를 어머니가 대신 납부한 사실이 확인돼 편법증여 및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넘겨졌다. 국토부는 “분기 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해 특이 동향이 나타난 지역을 집중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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